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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67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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