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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0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B 주식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고 실제로 위 회사에서 이를 소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 아니하였고, 이득을 얻은 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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