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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3가합907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965,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12. 3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양악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던 치과의사로서 위 수술을 시행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치과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었으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B, C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치과의사들과 사이에 위 치과의사들이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에 의한 양악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11. 12. 2.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돌출입, 잇몸노출증, 비대칭 등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악 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2011. 12. 19. 수술 전 검사 및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시행할 예정인 양악 수술의 방법 및 치료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술 후 1주일 동안은 악간 고정이, 3주 동안은 물리치료가 각 필요하고 수술 부위의 붓기가 대강 사라지기까지는 4주가, 잔붓기까지 모두 사라지기까지는 3개월이, 전체적인 얼굴의 모양이 완성되기까지는 6개월이 걸리며 수술 후 광대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4. 및 2011. 12. 26.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수술 전 상담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12. 30. 피고 B로부터 상악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상악 좌우측 제1소구치 발거 및 전치부 분절 골절단술을 동반한 르포트씨 Ⅰ형 골절단술(LeFort Ⅰ osteotomy, 이하 상악과 관련된 위 각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상악 수술‘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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