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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16. 선고 2018가합519316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8가합519316 건물명도(인도)

원고(탈퇴)

주식회사 A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혜, 이용원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백호석, 용진혁

변론종결

2020. 5. 28.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08. 1. 28.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대구 중구 F 소재 집합건물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4층 일부 및 5층 내지 10층 전체)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해오다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6. 1. 영화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피고를 신설하고 발행주식을 전부 취득하면서 분할등기까지 마쳤으며, 그 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영화관을 운영하였다(이하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과 피고를 피고로 통칭한다).

2) 원고는 2017. 6. 29. 이 사건 건물을 공매를 통해 매수하여 2017.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E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10. 30.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8.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승계참가인에게 임대인 지위를 넘겨주었다.

3) 승계참가인은 2018. 12. 3.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고, 원고는 2019. 9. 24.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차임 산출

1) 피고는 2008. 1. 28. E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영화관을 임차한 후 2008. 6. 16, 계약면적 표시를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2008. 5. 16.부터 2028. 5. 15.까지로 확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확정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제5조(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은 을(임차인)의 영화관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영화관 영업개시일

은 최초로 영화관람 유료입장 수입이 발생되는 날로 한다. 제7조의 임대료 및 제10조의

관리비 납부의무는 을의 영화관 영업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보증금은 삼십억 원(₩3,000,000,000)으로 하고, 을은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임대료)

1. 임대료는 임대차목적물에 위치한 을의 영화관에서 발생하는 티켓 순매출액에 대하여 아

래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단, 티켓 순매출액은 을의 영화관람요금에서 영화발전기금, 부

가가치세, 에누리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상기 영화관람요금은 조조할인, 연소자

할인 기타 특별할인 등을 고려해 을이 유료관람객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금액을 의미한

다.

- 연간 유료관람객수 75만 명 이하 해당인원 : 수수료율 12%

- 연간 유료관람객수 75만 명 초과 85만 명 이하 해당인원 : 수수료율 22%

- 연간 유료관람객수 85만 명 초과 95만 명 해당인원 : 수수료율 25%

- 연간 유료관람객수 95만 명 초과 해당인원 : 수수료율 30%

2. 을은 해당 월 영업종료 후 티켓 순매출액의 12%를 임대료로 갑에게 익월 15일까지 지

급한다.

4. 임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을이 부담한다.

제10조(관리 및 관리비의 부담)

1. 관리비의 산정 및 지급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단위면적당 부과되는 관리비

기준 대비 85%를 부담한다.

제12조(지급의 연체)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금액과 관련하여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각각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방은 상대방

에게 그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소요, 폭동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본 계약상의 의무

를 불이행할 경우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주차장 사용 및 관리비)

1. 주차장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건물 전체 입점업체의

전유면적 비율에 의해 산정한 주차장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한다.

2. 본 건물의 주차설비 상황 및 인근 경쟁 영화관을 고려하여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주차장

이용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며 주차수입이 있을 경우 본조 1항의 주차장 면적에 의하여

주차수입을 갑과 을이 정산하여 처리한다.

2) 피고는 매월 이 사건 영화관의 상영관별 입장객 및 수입, 에누리, 영화발전기금, 매점 수입, 기타 수입, 선수금 등 항목으로 구분된 매출월보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제공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라 영화관람요금(입장료)에서 에누리,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티켓 순매출의 12%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여 왔는데, 제1상영관(H1))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영화관람요금과 서비스요금2)으로 항목을 분리하여 후자는 티켓 순매출에서 제외시켰다.

3) 피고는 H과 관련하여 아래의 할인행사를 각 실시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제기 및 개선요청

1)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지나치게 낮고, 개관 초기 한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약정한 관리비 할인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등으로 불합리하다면서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7. 11. 3. 피고에게 H 서비스요금이 관람객 수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집계된 데다가 티켓 순매출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매출월보만으로는 확정 · 미확정 매출을 구분하거나 선수금의 차후 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관리비 할인은 피고가 영화관람객에게 외부주차장을 제공하여 매월 약 5,000,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현재는 외부주차장 제공을 중단한 채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수익까지 배분받고 있어 부당하다면서 개선을 요청하였고, 차임을 월 65,000,000원 고정액으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였으며, 2017. 12. 14. 피고 본사에도 같은 취지로 이의제기 및 개선요청을 하였다.

라. 원고의 소제기 및 피고의 차임 정산

1)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변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이어서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H 서비스요금의 매출 반영 요구를 받아들여 2017. 9. 28. 이후 발생한 서비스요금에 대한 차임 누락분(9월분 188,564원3), 10월분 1,687,418원4))을 11월분 차임의 지급기일인 2017. 12. 15.에 함께 지급하겠다5)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H에 대한 지속적인 할인행사로 인해 영화관람료와 서비스요금을 합산한 실제 입장권수입이 표준요금 35,000원에 못 미치는 25,000원 정도로서 매출월보 집계상 오류가 아니고, 선수금 항목은 영화 예매나 관람권 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된 날에 매출로 인식되어 차임 산출 시 반영되며, 관리비 할인 약정이 한시적이라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인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8. 3. 26.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5. 10. 원고를 상대로 '2017. 9. 28.부터 2018. 3.분까지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정산된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 제3442호로 10,547,34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 4 내지 8, 10 내지 12,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미정산 차임 청구 관련

피고는 2017. 9. 28.부터 2018. 1. 31.까지의 H 입장료수입을 서비스요금을 제외하고 32,631,000원으로 집계하였으나, 실제 수입은 총 입장객 수 3,361명에 표준입장료 35,000원을 곱한 117,635,000원으로 추산되고, 이에 따라 차액인 85,004,000원이 매출누락분으로, 여기에 임대수수료율 12%를 적용한 10,200,480원이 미지급 차임으로 각 산출되므로, 그에 가까운 10,000,000원의 차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영화관의 인도 청구 관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가) 피고는 H의 서비스요금 외에도 제휴할인 환급금, 대관료, 선수금 항목도 매출에서 누락하고 매점 매출과 회계를 혼용하면서 매출월보상 입장료수입에 한정하여 티켓 순매출액을 산출함으로써 각종 매출을 누락하여 장기간에 걸쳐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 제1항 제2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고유의 해지권을 취득하였거나 종전 임대인인 E의 해지권을 승계하였다.

나) 원고가 2017. 11. 3. 과 2017. 12. 14. 피고에게 H 서비스요금 매출누락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하도록 불응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다) 매출월보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매출을 누락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도 매출 누락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속적 거래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근처에 다른 영화관이 개관하였고 피고가 관람객 유치를 소홀히하는 등으로 매출액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적어 원고나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담보대출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피고에 대한 관리비 할인 취지가 퇴색되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수익을 피고에게 배분해주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이 사건 영화관이 2020. 3. 1.부터 휴업하여 차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이르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2) C이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화관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여 민법 제629조 제2항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터잡아 승계참가인이 2020. 4. 8.자 준비서면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판단

가. 미정산 차임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라 티켓 순매출을 기준으로 차임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면서도 H의 입장료수입에 대하여는 영화관람요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순매출로 반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H 서비스요금 매출이 차임 산출 시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승계참가인은 피고의 H 입장료수입을 추산함에 있어 표준금액 35,000원을 적용하였으나, 위 금액에는 티켓 순매출 산출 시 공제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다양한 할인정책을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표준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매출월보는 전산으로 자동 집계되어 작성된 것으로서 수치가 조작되었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누락된 매출은 매출월보의 서비스차지6) 매출 항목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승계참가인이 지급을 구하는 2017. 9. 28.부터 2018. 1. 31.까지의 H 서비스요금 순매출 합계 63,443,637원(= 2017. 9.분 1,571,364원 + 2017. 10.분 14,061,818원 + 2017. 11.분 9,832,273원 + 2017. 12.분 24,180,000원 + 2018. 1.분 13,798,182원)이 실제 누락된 매출이고, 여기에 임대수수료율 12%를 곱하여 산출한 7,613,236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미정산 차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승계참가인에게 위 7,613,23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미정산 차임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5. 10. 원고를 상대로 '2017. 9.분부터 2018. 3.분까지의 H 서비스요금 매출에 대한 차임을 10,547,346원으로 산출하여 변제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10,547,346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해당 변제공탁서에 첨부된 공탁금 산정내역표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도 매출월보에 나타난 H 서비스요금 순매출에 임대수수료율 12%를 곱하는 방법으로 차임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는 앞서 인정한 미정산 차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갑 제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변제공탁에 앞서 원고에게 적법하게 변제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 할 수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변제공탁에 앞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와 같이 미정산 차임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고 있어 피고로부터 변제제공을 받았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설령 변제제공이 없었더라도 피고의 위 변제공탁은 유효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미정산 차임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영화관의 인도 청구

1)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 제1항 제2호의 효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조항으로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위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된 2015. 5. 13. 당시 존속 중이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가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에 위반되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므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에 따른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전 임대인인 E로부터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별도로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승계참가인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임대인 지위를 취득한 2017. 9. 28. 이후 피고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한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 서비스요금을 누락한 채 산출한 월 임료가 공급가액 기준 2017. 9.분 4,901,566원, 2017. 10.분 50,059,799원, 2017. 11.분 30,390,455원, 2017. 12.분 50,571,256원, 2018. 1.분, 39,273,629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의 미정산 차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총 10,547,346원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서비스요금 외에도 제휴할인 환급금, 대관료, 선수금 항목도 매출에서 누락하고 매점 매출과 회계를 혼용하면서 매출월보상 입장료수입에 한정하여 티켓 순매출액을 산출함으로써 각종 매출을 누락하여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는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2) 시정요구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상 의무에 차임 지급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행규정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의 계약해지 사유로 두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차임 지급 의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계약상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3)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02.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월보는 전산으로 자동 집계되어 작성된 것으로서 수치가 조작되었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H 서비스요금 매출을 입장료수입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티켓 순매출에서 제외하였음이 쉽게 드러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의도적으로 임대인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다른 매출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속적 거래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4)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 피고의 영업 실태와 차임 액수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유료관람객수가 예상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은 피고에게도 영업부진에 따른 손실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일방 당사자가 그로 인한 계약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에 대한 관리비 할인이 유료주차장 이용료 부담을 고려한 한시적인 지원책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에 영화관을 유치하여 고객유인 내지 홍보효과를 누리고자 피고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주차수입의 분배 역시 주차장 이용자 중 상당수가 피고의 영화관 관람객이라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5) 임차권 무단 양도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8. 6. 1. C으로부터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되어 등기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의 분할계획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비롯하여 C의 영화사업 부문의 권리의무가 모두 신설 법인에 이전될 재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10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C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서 개별적인 이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6)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한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석근

판사 김경윤

판사 김현영

주석

1) 일반 상영관과 차별화하여 고급 리클라이너 소파, 음료 및 웰컴푸드 제공, 라운지 이용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영관으로 일반 상영관의 입장료(7,000~11,000원)에 비해 높은 입장료(표준금액 35,000원)가 책정되어 있다.

2) 영화관람료(일반 상영관의 입장료 상당액) 이외에 특별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이라고 한다.

3) 2017. 9. 매출월보(갑 제5호증의1)의 수입내역 중 순매출 서비스차지 1,571,364원 X 임대수수료율 12%(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4) 2017. 10. 매출월보(갑 제5호증의2)의 수입내역 중 순매출 서비스차지 14,061,818원 X 임대수수료율 12%

5) 해당 공문은 2017. 11. 30.자로 작성되었다.

6) 2017. 11. 매출월보부터는 H(프리스티지) 차지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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