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적치된 중고 및 폐 가전제품 등을 수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연 3,0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7.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임차인이 차임(년세)을 1개월 전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 년(월)세 일시불 선불조건임, 재계약시는 한달전에 선입금함으로써 자동연장됨 기간만료시에는 원상복구는 물론 폐기물 및 쓰레기를 처리하되 중개인이 보증을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가 적치한 중고 및 폐 가전제품 등이 존재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차임으로 원고에게 계약시에 1,000만 원을, 2017. 4.경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연차임 선불(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된 중고 및 폐 가전제품 등을 수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1,500,000원{= 1,650만 원(2016. 7. 20.부터 2017. 1. 19.까지 차임, 부가세 포함 연차임 3,300만 원 × 6/12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