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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901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 E, F, G는 울산 중구 H 지하 1 층에서 ‘I’ 게임 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일당을 받기로 하고, C은 위 게임 장의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위 게임 장 등록 명의를 빌려 주고 이에 대한 대가 및 수익 배분을 받기로 하면서 동업으로 게임 장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위 게임 장에 지분투자를 한 후 수익 배분을 받기로 하면서 동업으로 게임 장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도와 게임 장을 운영 관리하고, 장부 작성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주간 종업원으로 게임 물 관리,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역할을, G는 위 게임 장의 주간 종업원으로 장부 작성,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 G는 공모하여 2015. 12. 4.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울산 중구 H 지하 1 층에 있는 ‘I’ 게임 장에서, 게임의 결과로는 경품이나 아이템 카드를 제공하지 않는 일체 배출 기능이 없는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패턴에 의해 차례 대로 하단 중앙 구슬 안에 제시되는 해양 생물의 실루엣과 해양 생물을 4가지 보기에서 골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인 ‘ 더 피 싱’ 게임 기 20대, 제시된 4개의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인 ‘ 월드 투어 어드벤처’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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