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지분에 따라,
가.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각 토지조사부와 각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경기 용인군 D 전 142평, E 전 1,099평, F 전 698평, G 전 1,581평, H전 83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I이 각 사정받았다.
나. 행정구역 및 지목변경을 거쳐, 경기 용인군 D 전 142평은 J로 분할되었다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합병되었고, E 전 1,099평은 K, L, M로 각 분할되었다가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각 합병되었고, F 전 698평은 N로 분할되었다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으로 합병되었으며, G 전 1,581평은 O, P으로 각 분할되었다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각 합병되었고, H 전 836평은 Q, R, S, T, U, V, W로 각 분할되었다가 별지 목록 제9항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각 합병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위 I은 1956. 8. 15.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인 망 X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위 X은 1994. 1. 10.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인 망 Y과 자녀인 원고들이 각 상속하였으며, Y이 1997. 2. 1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여 원고들은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3지분씩 상속하게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의 매수대상 농지에 포함되었다가 그 중 농지 부분은 경작자들에게 분배되고, 소유자가 자경하거나 황무지인 부분은 농지분배에서 제외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1957년경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무렵 분배농지와 비분배농지 부분으로 분할을 한 후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한 분배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