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 도소매, 프렌차이즈 등을 업으로 하는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창업컨설팅(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E’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에서 순대, 족발, 보쌈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다. ‘E’이 2012. 4.경 내지 같은 해 5.경 신규 오픈할 예정인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의 식품매장에 입점하기로 되어 있으니 이 매장에 투자를 해라.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우리 회사에서 매장을 책임지고 운영하여 매월 수익금으로 250만 원씩을 주고, 매장의 매출액이 월 3,000만 원이 넘으면 추가 매출액의 10%를 추가 수익금으로 주겠다. 또한,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1년마다 협의 후 재계약을 하되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5.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 직원들이 로비를 받아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 다른 업체를 입점시켰다. 6개월 내에 다시 신세계백화점 본점이나 의정부점에 ‘E’ 매장이 입점하도록 하고, 만약 그때까지 입점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 전액을 1달 내에 반환할 테니 투자 잔금을 모두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는 2009년경 5억 원을 초과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2010년경 9억 원, 2011년경 13억 원, 2012년경 20억 원 등 매년 급격히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다른 투자자 20여 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고액의 투자금을 분배해주어야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