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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0 2014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식품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1305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마트 푸드코트에 우리 회사 브랜드인 ’F‘가 입점하기로 확정되었다, 가맹비로 3,000만 원을 주면 2013. 8. 중으로 이마트 안양 인근 1개점에 ’F‘ 운영권을 주고 모든 식재료를 납품하여 주겠다

’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대리한 위 C에게 위와 같이 ‘F’의 이마트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가맹비 3,000만 원을 주면 2013. 8. 중으로 이마트 서울지역 1개점에 ‘F’ 운영권을 주고 모든 식재료를 납품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마트 푸드코트에 ‘F’의 입점을 계획하고만 있었을 뿐 그 입점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13. 6. 3. 3,000만 원을, 2013. 6. 4. D로부터 3,000만 원을 가맹비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마트 푸드코트에 우리 회사 브랜드인 ’F‘가 입점하기로 확정되었다, 가맹비로 3,000만 원을 주면 2013. 8. 중으로 이마트 월계점이나 동탄점 푸드코트에서 ’F‘ 상호의 음식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당시 피고인은 이마트 푸드코트에 ‘F’의 입점을 계획하고만 있었을 뿐 그 입점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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