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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8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 룸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나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그 후 화장실로 도망쳤던 피해자가 가방을 챙기러 노래방 룸에 다시 들어갔을 때 뒤에서 감싸 안듯이 접촉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그리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면서 사실적이다.

또한 그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2. 7. 11.부터 급성 스트레스 반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에 관한 얘기가 전혀 오간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일부 지엽적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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