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8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전거체인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흔드는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를 학원에 감금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