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 피고에게 화장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피고는 피고가 지정한 품명, 규격, 사양, 수량, 납기, 납품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제품 발주서의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원고에게 위탁하여 원고는 계약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한다.
제3조(기밀유지) 원고, 피고 쌍방이 공히 처방, 공정,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관공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의한 동의 없이 다른 여하한 제3자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기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쌍방을 구속한다.
제4조(거래조건) 6) 결재조건은 피고가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각종 부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피고의 발주에 따라 총 발주금액의 50%를 선입금하고, 납품 전 잔금 50%를 입금한다. 제12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원고, 피고 쌍방에 이의가 없을 경우 다시 1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되고, 그 이후의 연장도 같다. 제13조(계약해지) 1) 원고, 피고 어느 한쪽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최고가 있었음에도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 피고 어느 한쪽이 채무 불이행, 거래정지 또는 파산, 화재, 회사갱신등의 제기, 해산, 기타 여기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종료 후의 조치 이 계약의 기간 만료 후 또는 해지 후에 있어서도 제3조에 정한 의무는 계속 존속한다.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