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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6 2016가합509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1.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형제들 C, D, E이 별지 목록 각 ‘지분’란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2007. 11. 2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1.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1) 토취장사업을 위해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 중 한사람이라도 매도를 거부하여 토석채취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2) 관할관청의 허가신청부결(보류 및 유보의 경우도 포함) 및 사업승인 등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잔금) 지불을 30일 이상 지체할 경우 기타 매도인의 위반으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8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날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매계약이 70% 완료된 후 매도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4. 30. 이 사건 계약 중 제8조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매계약이 70% 완료된 후’를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로 수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나.항 기재 3억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인은 2007년 11월 29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대금 지불기한이 2008. 1. 15.자로 계약만료일이 지나 6월 6일 본인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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