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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8고단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경 불상지에서 B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 만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으시려면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야 하니 고객님의 계좌의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일주일 동안 입출금 기록을 만든 뒤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충남 태안군 C 건물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E) 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금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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