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마 사지 기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 7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주면 며칠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2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 차용증, 국민은행 계좌 내역, 개인신용평가 조회 회보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