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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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