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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457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백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드러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처분 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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