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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님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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