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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20 2015고단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26], 판시 [2015고단231] 제1의 가~바, 제3, 제4, 제5의 가의 1)~4), 제5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6] 피고인은 C과 함께 인천 남구 D상가 254에서 E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F은 피고인과 C에게 개인정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C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판매 수익은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5. 9. 피해자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와 이동전화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고객 모집 및 가입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그 부대업무, 대리점이 모집한 이동전화 고객에 대한 고객유지 및 관리업무,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의 이동전화 고객에 대한 요금수납 업무의 대행과 그 부대업무, 선불이동전화서비스 고객에 대한 PPS의 판매, 개통, 충전 및 부대업무 등을 위탁받았으며 이와 같은 계약에 의거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9,142,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0대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타인 이름으로 임의개통하고 속칭 대포폰으로 만들어 헐값에 유통시켜 판매수익을 C, F과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여 위와 같은 위탁계약 내용을 이행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19,1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1] 피고인과 G은 2013.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단말기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USIM)은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해 소액결제나 정보이용료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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