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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2 2019재가단29
대여금등
주문

준재심대상 조정조서 중 원고(준재심피고)와 피고(준재심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전 배우자로 2008. 2. 28. C과 협의이혼하였으며, D은 C의 어머니, E은 C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09. 6. 26. 피고, C, D, E을 상대로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4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등 청구의 소(이 법원 2009가단13554호. 이하 ’준재심 대상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준재심 대상 사건에 관하여 2009. 9. 18. 열린 조정기일(이하 ’이 사건 조정기일‘이라 한다)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F과 C이 출석하였는데, C은 본인 겸 피고, D, E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조정기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준재심대상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조정조항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준재심 대상 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C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준재심대상 조정조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원고와 피고에 관한 부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한 준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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