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알루미늄)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E은 친구 사이이고, 공소외 F는 상피고인 E의 사회 선배로서,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E 및 공소외 F는 2012. 9. 초순경 주식회사 G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H(34세)이 평소 현금으로 구리 등 고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I BMW 745 승용차 트렁크 등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귀가할 때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실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F와 상피고인 E은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야구방망이, 점퍼, 모자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추적, 미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자신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피해자를 미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현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F, 상피고인 E은 2012. 9. 27. 18:34경 구미시 K아파트 앞길에서, 공소외 F의 지시를 받은 상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구미시 L에 있는 M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상피고인 E과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위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가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K아파트 앞으로 돌아왔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소외 F가 운전하는 N BMW X5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상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위 스크린 골프장으로 갔다.
상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위 스크린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