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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5 2015가단10178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B’를 이 사건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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