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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6 2015가단219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6.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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