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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26 2016가단3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25,753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2016. 11. 19. 지급명령 확정)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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