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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304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8.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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