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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선고 2015고합518 판결
2015고합518,(병합)·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
사건

2015고합518 , 2015고합583 ( 병합 )

살인미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 등 )

[ 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

피고인

김○○ ( 58 - 1 ) , 무직

검사

이영창 ( 기소 ) , 손정숙 , 원세정 , 이영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류정민 , 배영철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1 . 30 .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7년 ,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4

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

압수된 깨진 소주병 조각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 2 . 6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 7 . 23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2015고합518 ,

피고인은 2015 . 6 . 9 . 경부터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인천 남동구 미래로 45 더힐링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 같은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신◎◎ ( 43세 ) 가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피고인을 무시하고 반말로 시비를 거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5 . 8 . 23 . 17 : 30경 위 더힐링요양병원 1층 GS25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 위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피고인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 그에게 다가가 "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 " 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 너는 똥이나 싸지 마라 . " 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맞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 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화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짓밟고 , 계속하여 부근 목재 벤치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 껏 내리쳐 병을 깨뜨리고 ,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피 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한 다음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천대 길병원으로 후송하여 경부 부분 봉합수술 등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 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

『 2015고합583 』

피고인은 2015 . 1 . 23 . 11 : 50경 인천 남구 염창로 138번지에 있는 피고인이 택시기 사로 근무 중이던 금산운수 회사 2층 사무실에서 , 배차 담당 직원과 휴대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한 후 격분하여 ,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 ( 삽 머리 23㎝ , 자루 25cm ) 을 들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정○ 관리의 시가 합계 462 , 94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 벽걸이 거울 , 화분 , 하드보드를 야전삽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합518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증인 구 - - , 신◎◎의 각 법정진술

1 . 상해진단서

1 . 압수된 깨진 소주병 조각 1개의 현존 [ 피고인은 이 법정에 현출된 위 압수물은 피고

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증인 전 , 안 - -

의 진술 (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재떨이로 사용된 철제깡통에서 범행도

구로 사용된 혈흔이 묻어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을 발견하였고 , 당시 현장에 깨진

소주병 조각이 여러 개 있었지만 혈흔이 묻어 있던 소주병 조각은 위 압수물이 유

일했다 . ) 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도구의 압수경위 ,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

정에서 피해자를 찌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재떨이 ( 철제깡통 ) 에 버린 사실은 인정하

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

행도구이다 .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2015고합583 』

1 .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사용한 야전삽 사진 및 피해현장 , 피해품 사진 , 피해품 견적서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 김○○ ) , 판결문 ( 인천지방법원 2015노893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살인미수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69조 제1

항 , 제366조 (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 특수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위반죄 상호간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

1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목에 깨진 소주병 조각을 살짝 갖 다 댄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

나 . 판단

1 )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 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의 동기 ,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 용법 ,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 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0 . 8 . 18 .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

2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실행행위로 나 아갔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피해자 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았으며 ,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뒤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 다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점 , 범행도구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사실이 인정된 다 . ) .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 순환 혈액량 감소성 쇼크 ,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 목 부위에서의 상세 불명의 혈관의 손 상 ,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으로 최초 진단 당시 35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수사기록 70쪽 ) .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 죽어 , 죽어 . ' 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병 조각으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

④ 사람의 머리를 공격하는 경우 뇌의 손상 등으로 생명을 잃게 될 위험성이 매 우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 이 사건 범행 당시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 다 .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깨진 소주병 조각은 단면이 매우 날카롭고 , 한편 목은 생명 에 직결되는 중요 신체부위이다 .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사람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및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은 누 구나 쉽게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 .

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는 한 두 차례로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⑥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만으로는 분 이 풀리지 않았으며 ,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 . '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수사기록 94쪽 ) .

2 .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 다른 사람들에게 119 신고 등을 부탁하였으므 로 ,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나 .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 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 4 . 13 .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식 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후 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는바 , 이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의 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쏟기도 하 였다 . 이로써 살인죄의 실행행위는 완성되었으며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타인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져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장애미 수에 해당할 뿐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중지하 였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채 많은 양의 피를 흘린 피해자의 모습에 두 려움을 느꼈거나 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 일 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 살인미수죄 : 징역 5년 ~ 30년

나 . 특수재물손괴죄 : 징역 1월 ~ 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살인미수죄 ) 1 )

[ 유형의 결정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피해자 유발 / 중한상해 , 반성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살인미수범죄

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 / 3로 , 상

한을 2 / 3로 각 감경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 살인미수죄 ) ,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 특수재물손괴죄 )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병 을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고 중환자실에서 의 식불명 상태에 빠져 수사과정에서 피해 진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 던 것으로 보이고 , 끔찍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여 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 아직까지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 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같은 병원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시비를 거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 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가 . 살인미수

- 유죄 : 9명 ( 만장일치 평결 )

- 무죄 : 0명

나 . 특수재물손괴

- 유죄 : 9명 ( 만장일치 평결 )

- 무죄 : 0명

2 . 양형에 관한 의견

가 . 살인미수죄

- 징역 5년 : 1명

- 징역 7년 : 4명

- 징역 7년 6월 : 1명

- 징역 9년 : 3명

나 . 특수재물손괴죄

- 징역 4월 : 1명

- 벌금 50만 원 : 8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

주석

1 ) 판시 특수재물손괴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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