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7.15.선고 2015노8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5노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준환(기소), 방지형(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6. 선고 2014고단2609 판결
판결선고
2015. 7. 1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호건
판사고승환
판사남효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