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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14 2016허777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1]과 같다. 4) 등록권리자: 피고

나. 실사용상표들 1) 실사용상표 1 가) 구성: 나) 사용상품: 전기침대, 온돌침대, 흙침대 2) 실사용상표 2 가) 구성: 나) 사용상품: 전기침대, 온돌침대, 흙침대 3) 실사용상표 3 가) 구성: 나) 사용상품: 전기침대, 온돌침대, 흙침대 4) 실사용상표 4 가) 구성: 나) 사용상품: 전기침대, 온돌침대, 흙침대

다.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1)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157888호/ 2006. 1. 20./ 2007. 12. 13.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별지 2]의 가.

항 기재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원고 2)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302099호/ 2013. 5. 8./ 2014. 10. 17.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별지 2]의 나.항 기재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원고 3)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제543523호/ 2001. 10. 23./ 2003. 3. 19./ 2013. 3. 16. 나) 구성: 다) 지정상품 [별지 2]의 다.

항 기재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원고 4) 선등록상표/서비스표 4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828260호/ 2008. 1. 28./ 2010. 7. 1. 나) 구 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소파(흙침대기능이 내장된 제품에 한함) 라) 등록권리자: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4. 21. 특허심판원 2015당291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및 통상사용권자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이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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