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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5 2015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56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181번길 8-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궁화로 159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관계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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