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5. 23:41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5-37에 있는 ‘명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