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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햇살로 105번길 36-7에 있는 초가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무궁화로 159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직업, 부양관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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