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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단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0:25 경 사천시 C 소재 D 노래 주점에서, 그 곳 업주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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