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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6가단6777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인력정보(이하 ‘에이스인력정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5. 11. 9.부터 피고 주식회사 극동이엔지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제관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20. 15:00경 피고 주식회사 극동이엔지(이하 ‘극동이엔지’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호이스트(원격 조정 크레인)를 이용하여 철판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는 도중 훅의 위치가 불안정하여 철판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자 철판을 오른손으로 붙잡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철판 사이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극동이엔지의 사업장에 파견된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계속 용접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 이르러 호이스트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피고들로부터 호이스트 작동방법에 관한 훈련이나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중수지절관절 굴곡 25°, 근위지절관절 굴곡 15°로 제한되는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에이스인력정보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파견근로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의 안전수칙에 관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피고 극동이엔지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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