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29.경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0. 10. 30, 이자 연 2%로 하여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여 1,500만 원의 채무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임의로 위 잔존채무 1,5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의 합계액이라고 하면서 2,140만 원을 원금으로 하는 2011. 1. 10.자 연대보증 및 포괄근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2011. 1. 10.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실제 채무는 1,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및 전당포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피고가 1,0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는 원고가 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500만 원의 채무는 부존재하고, 2011. 1. 10.자 연대보증 및 포괄근보증계약에 의한 채무 중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무는 부존재한다.
나. 판단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29.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0. 10. 30, 이자 연 2%로 하여 3,5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1. 1. 10.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1. 5. 10. 이자 월 3%로 하여 2,140만 원을 차용하는 취지의 연대보증 및 포괄근보증인 채무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 C이 2011. 8. 3.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전당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