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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02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6년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기 2007. 1.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나. 2007. 12. 27. 원고의 처 C가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3,1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100만 원의 채무는 면제받는 내용의 ‘각서 및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다. 2010. 3. 22.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1부, 변제기 2011. 11.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는 도보로 200m 거리에 불과하고, ‘D’라는 모임을 함께 했으며, C는 2009. 9. 21.부터 2010. 10. 1.까지 피고가 관리하던 ‘D’의 모임 돈을 대신 관리한 사실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 3, 4호증, 부전1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가.

항의 차용금 채무(이하 ‘선행차용금채무’라 한다)는 도박채무인데, 원고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원고의 처 C가 1.나.

항과 같이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면제받아 모두 소멸하였다.

그런데 C는 원고에게 선행차용금채무의 소멸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선행차용금채무의 소멸을 모르는 상태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고율의 이자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마쳐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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