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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331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대여금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권유로 2004. 3.경 ‘서울 용산구 G 주상복합건물’을 청약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지인이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H 명의 계좌로 2004. 3. 23. 9,000만원 청약금으로 송금하였는데, 청약 당첨이 되지 않아 H로부터 위 돈을 모두 반환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04. 4. 30. 피고의 배우자 C 명의로 ‘남양주시 D외 2필지상 E 1층 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F 외 2인으로부터 대금 4억 3,0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H 명의 계좌로 2004. 4. 26. 3,000만원, 2004. 4. 30.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H는 위 돈을 지급받아 2004. 4. 26. 3,000만원, 2004. 4. 30. 5,600만원합계 8,600만원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분양자 중 1인인 F에게 지급하였다.

그 외에 원고는 2004. 7. 13. 피고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추가로 1,4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800만원을, H는 1,000만원을 각 중개수수료조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잔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H는 자신의 중개수수료조로 보관하고 있던 1,000만원을 위 분양계약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4. 8. 30. 원고로부터 '1억 400만원을 피고가 빌린 금액이 아니고, 원고가 부동산 투자용으로 투자한 금액인바 전액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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