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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9.04 2018가단1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녀사이로서 피고는 원고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03. 10. 21. 피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1,200만원 및 C조합에서 대출받은 1,000만원, 합계 2,2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04. 1. 16. 아들인 D 명의로 C조합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0. 21. 2,200만원, 2004. 1. 16. 3,000만원, 합계 5,2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1,000만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10. 21. 원고로부터 2,20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아들인 E를 위해 피고로부터 서울에 있는 음식점을 5,200만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2,200만원은 위 대여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2004. 1. 16.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그러던 중 2015년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서울 소재 식당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하소연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의 동생인 E가 피고에게 양수금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피고와 E는 피고의 오빠인 D의 중재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기로 한 위 2,000만원을 D의 계좌를 통해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의 원고 및 E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E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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