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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40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8. 6. 23.부터 2020. 6. 22.까지(24개월), 월차임 800,000원(매월 22일 후불 지급)에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시점(2018. 12. 24.)에 보증금을 1,000만 원 인상하기로 한다. 단, 미이행시 월 10만 원을 인상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을 적용하기로 한다.’고 정했다.

나. 피고는 2018. 8. 23.부터의 월차임(지급일 2018. 9. 22.)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19. 4. 20. 1,600,000원, 2019. 6. 12.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4,800,000원(2018. 7.부터 12.까지의 차임이다) 및 2018. 12. 25.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200,000원 및 2019. 6.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차임지급일 차임(원) 피고의 지급액(원) 잔여 미지급 차임(원) 1 2018. 7.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매월 22일 후불로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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