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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18가단261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원ㆍ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원고의 공사완료 등 피고는 C으로부터 세종시 D 지상 E의원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아, 2017. 6. 27. 그 중 수장공사(경량칸막이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58,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7. 7.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9,925,000원을 원고를 대신하거나 원고의 작업반장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단열재가 186박스가 필요한데도 원고는 85박스만 입고함으로써 101박스 3,999,600원 상당을 적게 시공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서 위 각 금원을 합한 13,924,60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②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서, 발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석고보드를 구입하거나 원고의 작업반장인 F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9,925,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단열재 85박스를 입고하였음이 인정될 뿐이고, 을 제2, 3, 5, 10호증의 각 기재 등 원ㆍ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9,925,000원을 원고를 대신하거나 공사대금으로서 지급하였다

거나 혹은 피고가 계약 내용보다 단열재를 적게 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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