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나51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B 대 155㎡에 관하여 2000. 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광산구 B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24. 4. 14.경부터 ‘C’가 소유해 왔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10. 6. 11. C가 일본인이므로 위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신설 1956ㆍ12ㆍ31>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 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의 귀속재산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0. 21. 위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D 대 413㎡(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다가 1965년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C가 거주하였던 건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