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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13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24. 4. 14.경부터 일본인 ‘C’가 소유해 오던 토지였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10. 6. 11. 이 사건 토지가 일본인 소유의 토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신설 1956ㆍ12ㆍ31>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주식또는 지분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의 귀속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2011. 10. 21.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D 대 413㎡ 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9.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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