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내에서 설립된 합명회사의 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한국내에서 설립된 합명회사의 재산의 귀속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종호
피고, 피상고인
박임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2. 5. 선고 57민공617 판결
이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 소정의 법인은 1945년 8월 9일 전후를 통하여 그 법인격을 보유하고 따라서 재산권의 주체로서 동 부동산 기타 재산을 소유하여 왔으므로 해 법인 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동조 제1항 소정의 소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중에는 동조 제2항 소정법인에 관하여서는 전시 주식 또는 지분만이 포함되고 해 법인소유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상 설시법인에 해당하는 본건 고기 합명회사 소유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님이 분명하고 차와 동 취지로 판시한 원심조치는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입론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제1항 제4호 단서 말단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2항 소정법인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 일본인이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법인에 있어서 그 지분이 국가에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사원이 1인이 되었다 하여도 상법 제94조 제4호 를 적용하여 동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농지가 시가지 계획구역내에 존재한다 하여도 그것이 대지로 확정되지 아니한 한 여전히 농지라 할 것이며 농지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차와 동취지로 판시한 조치에 하등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