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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19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집7민,069]
판시사항

한국내에서 설립된 합명회사의 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한국내에서 설립된 합명회사의 재산의 귀속

원고, 상고인

김종호

피고, 피상고인

박임순

원심판결
이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 소정의 법인은 1945년 8월 9일 전후를 통하여 그 법인격을 보유하고 따라서 재산권의 주체로서 동 부동산 기타 재산을 소유하여 왔으므로 해 법인 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동조 제1항 소정의 소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중에는 동조 제2항 소정법인에 관하여서는 전시 주식 또는 지분만이 포함되고 해 법인소유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상 설시법인에 해당하는 본건 고기 합명회사 소유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님이 분명하고 차와 동 취지로 판시한 원심조치는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입론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제1항 제4호 단서 말단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2항 소정법인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 일본인이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법인에 있어서 그 지분이 국가에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사원이 1인이 되었다 하여도 상법 제94조 제4호 를 적용하여 동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농지가 시가지 계획구역내에 존재한다 하여도 그것이 대지로 확정되지 아니한 한 여전히 농지라 할 것이며 농지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차와 동취지로 판시한 조치에 하등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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