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일한 내용의 출원이 스페인관보에 게재, 공고되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본원발명과 동일한 내용의 외국출원이 스페인 관보에 기재되어 공고되었다면 본원발명은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마쉬넨파브릭 아우그스부르크 뉘른베르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함은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 가 명정하고 있는 바로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원발명과 동일한 내용의 외국출원이 스페인에서 1980.5.16 관보에 게재되여 공고된 것이며 스페인공업소유권법상 "스페인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의하여 공고된 발명의 내용은 첫번째 연금납부일까지 비밀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보게재는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제특허정보센터(International Patert Documentation Center. INPADOC)자료는 세계지적 소유권기구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국제특허정보기관인 INPADOC와 세계 각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료로서 공적으로도 이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라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특허출원은 1980.5.28이고 본원발명과 동일한 출원이 스페인 관보에 게재된 것은 1980.5.16 이나 스페인 특허법은 그 출원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을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반에게 개방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연금(공보료와 1년차 등록료)이 납부된 것은 1980.5.30 이므로 이 사건 특허는 그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스페인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의하여 공고된 발명의 내용은 첫번째 연금납부일까지 비밀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논지의 1980.5.30에 공보료와 1년차 등록료를 납부하였다. 이 날짜 이후에 본원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일반에게 상담이 될 것이다라는 문언의 취지를 그 전체취지로 보아 논지와 같이 해석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그 최초출원은 1978.11.24 로 되어 있어 출원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논지지적의 사실을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관보기재는 발명의 내용이 기재된 기술공개라고 할 수 없고 위 연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기술명세가 공개되는 것이라는 논지도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 원심의 특허법 제6조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나무라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그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인용참증에 기재된 발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발명특허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같은 이유로 유지하고 방론으로 본원발명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여러항으로 출원되어 있어 일발명. 일출원. 특허출원등에 관한 특허법 제9조 ,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 제5조 의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비록 특허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 법리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