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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3후2 판결
[거절사정][공1986.7.15.(780),873]
판시사항

발명의 구성요소가 되는 물질의 배합비율을 달리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예가 동일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본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그 구성요소가 되는 물질의 배합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예와 인용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 예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단순한 균등물의 치환에 불과하여 그 기술사상이 동일한 것으로 이는 특허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후레임 매스터 코오프 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에서 소위 발명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6조 제2항 은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은 본원발명을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본원발명은 ① 전기케이블에 가해졌을 때 일체로 보호성피막을 이루도록 접착제 역할을 하는 수성수지상 유탁액의 유탁고체 ② 조성물에 난연성 특성을 주는 화합물 ③ 전기케이블에 가해졌을 때 화재시 상기 접착제가 분해된 후에도 보호피복의 물리적 일체성을 유지 보강시키는 불연성 섬유 ④ 유탁액용 가소제 ⑤ 상기 난연성 화합물과 조합하여 연소 행정을 방해하는 안티몬산화물 함유화합물 ⑥ 상기 수성수지상 유탁액의 유탁고체와 난연성 화합물의 화학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 무기충전물 기타 첨가제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전기케이블 피복용 자소성 방화조성물인 점에서는 인용발명과 전혀 동일하고, 인용발명과 본원발명과의 차이점은 첫째, 인용발명에서는 수성수시상의 유탁액으로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GRS 고무, 천연고무라텍스, 탄성포리우레탄, 에폭시수지, 비닐아세테이트와 비닐클로라이드의 공중합체중의 한가지를, 난연성 화합물로는 염소화탄화수소, 염소화파라핀, 염소화나프탈렌, 염소화테르펜닐 중의 한가지를, 불연성 섬유로는 석면을 각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본원발명에서는 수성수지상의 유탁액으로서 인용발명이 들고 있는 물질 이외에도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드, 폴리비닐클로라이드와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드의 공중합체, 폴리비닐아세테이트와 에틸렌의 공중합체, 폴리스티렌과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텐의 중합체중의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난연성 화합물로서 인용발명이 들고 있는 물질 이외에도 할로겐 함유화합물인 할로겐화탄화수소, 테트라브로모프탈산무수물,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어트, 트리스-베타-클로로에틸포스페이트, 염소화비페닐중의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불연성 섬유로서 인용발명이 들고 있는 석면 이외에도 탄소, 수정, 활석 섬유등의 무기섬유 및 나일론섬유, 페놀섬유와 같은 유기섬유중의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각 그 선택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가 확장되어 있고, 둘째, 본원발명에서는 인용발명에 비하여 각 그 구성요소의 배합비율을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 내지는 케이블의 사용목적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정도에 불과함을 적법히 확정한 후, 본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그 구성요소가 되는 물질의 선택범위를 확장한 것은 인용발명에서 들고 있는 물질과 그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주지되어 있는 물질들을 균등물로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또 분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그 구성요소가 되는 물질의 배합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하더라도 본원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예와 인용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예를 비교하면 양자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단순한 균등물의 치환에 불과하여 그 기술사상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에서 본원 발명은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없는 것 으로 보고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소론 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원심결에 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들고 있으나 본원발명이 그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발명에 의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고 본원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외국에서 특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특허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결국은 기술사상이 다르고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등의 사실확정에 관한 주장으로 돌아가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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