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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나880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I이 소유권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1964년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 종전 D 토지는 X으로부터, 종전 H 토지는 Y으로부터 I이 각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I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정당한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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