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5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17: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