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308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피고 D, E는 위 부동산에서 각...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들의 공유인데, 피고 C은 이를 점유하면서 여인숙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D, E는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D은 자백. 피고 E에 대하여는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피고들은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명도 또는 퇴거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