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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07 2018가단2397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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