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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6 2019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5. 00: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8.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의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과거 동종 벌금전력이 한차례 더 있음을 감안할 때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형사처벌의 의의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여 죄책을 엄히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나 정도, 경위와 그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마지막 기회로서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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