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정2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22:04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할인 마트 인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D 승용차에 성명 불상의 손님을 태워 E에 있는 F 주점 앞에 내려 준 뒤 요금으로 5,000원을 받고, 같은 날 22:12 경 위 F 주점 앞에서, 위 승용차에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손님을 태워 평택시 G에 있는 H 앞에 내려 준 뒤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수사보고( 차량 명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